분쟁조정위는 "교량이 설치되면서 피해 농가들의 농지에 일조량 감소 현상이 발생했고 햇빛이 차단되면 수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피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농지를 사달라는 요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 한계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향후 발생할 피해를 미리 배상해 달라는 요구도 신청인들이 피해농지에 농작물을 계속 재배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3년 단위로 배상신청을 하라고 권고했다.
법원에서 교량으로 인한 농작물 일조방해에 대해 배상판결을 내린 적이 있지만 환경분쟁조정위가 작년 6월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량 등 구조물로 인한 일조사건을 맡은 이후 나온 결정으로는 첫번째다.
한편 고층 아파트나 대형건물 등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의한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에 대한 분쟁은 건설교통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