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銀 손실보전 1조 넘어 ‥ 더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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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뉴브릿지펀드에 제일은행을 판 뒤 사후 손실보전(indemnification) 등으로 지원한 자금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거 제일은행이 부실해지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빠져나간 은행 돈을 찾기 위한 소송금액이 일본 닛쇼이와이 종합상사를 상대로 한 1천3백억원을 포함, 2천2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사후손실보전 등으로 제일은행에 지급한 공적자금이 1조2백37억원에 달했다.
이 돈은 예보가 출연 형태로 제일은행에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이며 대부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작년 6월 말(9천5백13억원)보다 7백여억원이 더 늘어났다.
재경부 등은 사후 손실보전조항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공적자금 투입액이 당분간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사후 손실보전이란 기업 인수ㆍ합병(M&A)때 매수자가 미래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넘겨받은 뒤 실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매도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예보는 제일은행을 통해 아직도 13건 2천2백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일본 종합상사인 닛쇼이와이를 상대로 현재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1천3백억원 규모의 소송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또 과거 제일은행이 부실해지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빠져나간 은행 돈을 찾기 위한 소송금액이 일본 닛쇼이와이 종합상사를 상대로 한 1천3백억원을 포함, 2천2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사후손실보전 등으로 제일은행에 지급한 공적자금이 1조2백37억원에 달했다.
이 돈은 예보가 출연 형태로 제일은행에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이며 대부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작년 6월 말(9천5백13억원)보다 7백여억원이 더 늘어났다.
재경부 등은 사후 손실보전조항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공적자금 투입액이 당분간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사후 손실보전이란 기업 인수ㆍ합병(M&A)때 매수자가 미래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넘겨받은 뒤 실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매도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예보는 제일은행을 통해 아직도 13건 2천2백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일본 종합상사인 닛쇼이와이를 상대로 현재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1천3백억원 규모의 소송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