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돌의 원리를 응용,스크류를 저속회전해 즙을 냄으로써 녹즙 고유의 맛을 내고 영양소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맷돌 녹즙기'를 둘러싼 특허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동아오스카가 엔유씨전자의 '엔유씨맷돌녹즙기'에 대해 제기한 실용신안 의장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맷돌녹즙기 기술은 널리 알려진 기술이며 '맷돌'이라는 상표도 제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또 동아오스카측이 "엔유씨전자가 홈쇼핑방송을 통해 자사제품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광고,자사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엔유씨전자 측이 허위광고를 했다하더라도 이것이 곧 동아오스카의 신용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동아오스카는 이에 불복,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동아오스카는 2003년 4월 "엔유씨전자가 자사 맷돌녹즙기의 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을 침해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엔유씨전자도 2003년 6월 동아오스카의 '맷돌' 상표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상표권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이번 판결과 관련,AIP특허법률사무소의 이수완 변호사 측은 "특허권 침해가 아닌 만큼 당연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아오스카 측은 "특허법원에 제기한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는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