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리모델링 규제책(기존 전용면적의 20%까지만 증축을 허용)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가격하락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또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와 수주에 나선 시공사들도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에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26일 일선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건교부가 마련한 '리모델링 행위에 대한 지침'의 시행을 앞두고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매수문의가 끊기면서 호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56평형과 67평형의 시세는 인터넷 호가 기준으로 최근 들어 2억원가량 빠졌다.

이 아파트는 정부의 규제 방침이 알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각각 15억원과 16억원선의 인터넷 호가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시공사 선정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출 정도였다.

이 아파트의 호가는 리모델링을 통해 20~30평의 평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시행될 경우 증축 규모가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되자 매수문의가 끊기면서 호가도 13억~14억원대로 떨어졌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8백70가구)도 타격이 예상된다.

이 단지는 올들어 세차례 리모델링 관련 사업설명회가 열릴 때마다 가격이 급등,27평형의 호가가 5억5백만원에 형성됐었다.

지난 9일에는 1주일 새 4천5백만원이나 급등하는 등 올들어서만 8천5백만원가량 뛰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조치가 알려지면서 집주인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리모델링을 재료로 급등한 만큼 호가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교부의 규제 방침으로 집값 하락에 이어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자 업계는 물론 주민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특히 기존 용적률이 1백% 안팎인 저밀도 단지(지상 5층)들의 주민은 건교부의 규제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개발이익환수 등으로 재건축의 사업성이 떨어지자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틀었다.

리모델링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 등 관련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20~30평씩 평수를 늘리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오다 건교부의 뒤늦은 지침마련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셈이다.

삼성물산 리모델링팀 관계자는 "그동안 리모델링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20평 이상 증축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했다"며 "시공사 선정 등 기존 법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