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26일 카드깡 업자들과 공모해 신용카드 대출로 수백억원의 현금을 융통시킨 혐의(여신전문금융업위반)로 N사 대표 유모씨(40) 등 6개 PG사 관련자 6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PG사는 신용카드사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힘든 중소쇼핑몰을 대신해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해준 후 하부 쇼핑몰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체다.
검찰은 또 이들 PG사와 결제 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타인명의의 휴대폰(대포폰)과 통장(대포통장) 등을 이용, 수백억원의 카드깡을 일삼은 채모씨(48) 등 카드깡 도ㆍ소매상 17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21명을 지명수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 PG사 대표로부터 월간 한도액을 올려주는 등의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BC카드사 직원 박모씨(34)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가 대표로 있는 N사는 카드깡 업자들로부터 가짜 쇼핑몰 대여 보증금 명목으로 최고 2천만원과 시중 쇼핑몰 수수료(3∼4%)보다 높은 6% 상당의 수수료 등을 받고 총 7백60억원의 현금을 융통시킨 혐의다.
유씨와 함께 이번에 적발된 카드깡 업자 50여명이 현금으로 융통시킨 금액은 총 4천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채씨 등 인터넷 카드깡 업자들은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개설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 최고 수백억원의 현금을 불법 융통시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카드깡 업자들과 연계된 PG사들이 카드깡을 묵인하는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가맹점들을 모집해 영업을 했다"며 "이번에 적발된 PG사들은 매출액의 70∼80%가 카드깡 매출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 BC카드 직원 박씨는 한 PG사 대표로부터 통상 보증금의 5배 이내로 조정되는 월간한도액을 35배로 높여주고 카드깡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번 단속으로 비씨카드의 경우 PG사들에 대한 연체율이 작년 8월에는 8.2%였으나 지난 5월 들어서는 1.2%로 낮아졌다.
하지만 이는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인한 일시적인 개선에 불과해 인터넷 카드깡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