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6일 이른바 '히딩크 넥타이'를 무단 제작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관광공사와 장모 전 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심리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히딩크 넥타이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누브티스' 이경순 대표가 태극과 팔괘무늬를 넣어 제작한 넥타이로, 2002년 월드컵 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저작권을 인정받지는 못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상 넥타이 도안이 넥타이와 구분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저작권 보호대상인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독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2심은 독자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한 뒤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저작권 유무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국관광공사 진흥기획팀 과장이던 장씨는 2002년 6월 해외지사에 보낼 귀빈선물용으로 이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넥타이 5백30개를 정모씨에게 제작의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