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중견 휴대폰 제조업체인 텔슨전자(대표 김동연)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지난 5월 국내 4위 휴대폰 업체인 세원텔레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불과 두달여 만이다.

텔슨전자 관계자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이 심해져 화의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텔슨전자는 이날 만기가 도래한 19억원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텔슨전자는 27일부터 3일간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이어 7일(매매일 기준)간 정리매매를 거친 뒤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