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 6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26일 인천시 지하철공사가 인천시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의 행위가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로 국민생활이나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예상치 못한 혼란을 끼쳤다면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구 지하철 참사로 인해 지하철 안전 확보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하던 시기에 지하철 운행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사측이 노조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면 극단적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조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한편 공사측은 지난해 5월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측이 △1인 승무제 폐지 △외주 용역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노조의 파업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1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