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의 창업·투자 세제지원을 위해 도입하기로 했던 연결납세제와 파트너쉽제가 연내 도입되기 힘들 전망입니다.

용역을 담당했던 조세연구원은 "복잡한 세법규정과 조세회피 가능성"을 들어 단기간에 도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과 인적회사 이중과세 완전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용역결과가 예상외로 나왔다"며 "공청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8월말까지 제도도입 여부와 함께 차선책 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결납세제도란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고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김진수 조세연구원 연구원은 "연결납세제를 도입할 경우 복잡한 과세체계와 조세회피,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도입은 바람직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트너쉽제란 2인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조합이나 합명, 합자회사 등이 해당됩니다.

파트너쉽제를 도입했을 경우 파트너쉽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파트너에게 귀속시켜 파트너별로 소득세로 과세하고 합명, 합자회사의 경우 법인세가 비과세 됩니다.

하지만 조세연구원은 "민·상법상 규정 미비로 법적 불일치와 함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인적회사(파트너십)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어 조세회피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조세연구원은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인적회사의 법인세를 비과세하거나 소득세에서 법인세분을 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반해 톤세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해운업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톤세제도란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해 산정한 톤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돕니다.

조세연구원은 "해운업의 경우 선박등록과 조세비용 등에서 유리한 국가로 선적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등 국제적 이동성이 어느 산업보다 높은 특징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경쟁국과 대등한 세제환경 조성을 위해 톤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톤세제도는 실제이익에 관계없이 운항선박의 톤수를 기초로 추정과세하기 떄문에 실질과세. 근거과세 원칙에 배치되고, 사실상 해운업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하게 돼 업종간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