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국책연구기관으로 올초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이 제기돼 온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연루된 금품 비리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7일 국책 연구사업을 수주받도록 도와 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정보통신(IT)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 부장 윤모.김모씨 등 관계자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중 이들 중 일부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연구원과 용역거래 등 직.간접적 관계를 맺은 바 있는 기업체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중이다.

검찰은 또 정보통신부 현직 부이사관급 간부인 B씨가 99년 U사측에 회사주식 5천주(2억5천만원 상당)를 10분의 1 수준인 2천500만원에 팔도록 한 혐의를 포착, 금명간 임씨를 소환해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가 연구원의 외부 연구용역 및 위탁과제 선정 과정에서의비리 의혹과 함께 더 나아가 정보화촉진기금 운용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로 확대될지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윤씨 등 연구원 관계자 4명이 지난 2000년 연구원과 함께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IT기업 U사로부터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받은 뒤 회사를 옮기지 않은 사실을 확인,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윤씨의 상급자였던 A씨가 비리에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윤종석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