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신용보증기금에 기업 관련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채무액을 주채무자(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의 수로 나눈 금액만큼만 상환하면 보증채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신보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채무를 신규로 완납하거나 분할상환하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를 대폭 감면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신보는 우선 연대보증인의 1인당 채무부담액을 대폭 경감했다.

이제까지는 '총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큼을 상환할 경우 채무상환 책임을 면제해 줬다.

그러나 이번에는 '총채무액을 보증인과 주채무자(기업 대표자) 수로 나눈 금액' 만큼을 상환하면 같은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총채무액이 1억원인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각각 1명이면 종전에는 연대보증인이 1억원을 모두 상환해야 했지만 이제는 5천만원만 내면 보증 책임을 벗고 신용불량자에서도 탈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보는 또 가등기 가처분 등에 대한 해제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등기 가처분 등 법적 조치돼 있는 경우 이제까지는 신보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회수할 수 있는 금액(구상실익 예상액) 만큼을 갚아야 가등기 등을 풀어줬지만 이제는 그 절반만 상환하면 해제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신보의 전국 82개 영업점과 2개 채권관리본부, 6개 지역 채권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1588-6565.

신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채무 관계자 26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채무자들에게는 재산추적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