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총리 1명을 신설, 과학기술부 장관이 겸임토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기부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작업을 맡고, 원자력과 기술협력 사무 등을 관장토록 했다.

또 차관급이 지휘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과기부에 설치, 기존에 국무총리실이 담당했던 과학ㆍ기술분야 19개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감독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과기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배분권을 부여키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