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채권 매입기준 완화 ‥ 1600cc차 30만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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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내년 7월1일부터 배기량 1천5백cc 이상 1천6백cc 미만 승용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기준을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2%에서 9%로 낮춘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내수용 승용차(1천5백cc)와 수출용(1천6백cc) 차량의 엔진을 1천6백cc로 일원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1천6백cc급 차량의 가격이 1천5백cc와 비슷하다고 할 경우 1천6백cc 승용차 구입자는 채권매입 부담이 30만원 가량 경감된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건교부는 내수용 승용차(1천5백cc)와 수출용(1천6백cc) 차량의 엔진을 1천6백cc로 일원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1천6백cc급 차량의 가격이 1천5백cc와 비슷하다고 할 경우 1천6백cc 승용차 구입자는 채권매입 부담이 30만원 가량 경감된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