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7일 스포츠신문 등에 '남녀 화끈한 대화' 등과 같은 자극적인 광고를 내고 전화정보서비스를 운영해 수익을 올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정모씨(54)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는 재산상 거래에 있어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며 "자극적인 광고를 통해 이용자들이 전화를 하면 평범한 여성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나 연인 등 특별한 관계가 이뤄질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