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 도입 연기될듯 ‥ 조세硏 신중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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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재정경제부의 계획이 1∼2년 늦춰질 전망이다.
시민단체와 학계의 반발이 심한데다 재경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조세연구원마저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27일 열린 '기업과세제도 선진화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적 여건이 미비한 만큼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늦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결납세제도는 지주회사에 속한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 당해연도 순익과 손실을 합쳐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연결납세제도의 조기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 △대체세원 확보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대책 미비 △복잡한 세법 개정 불가피 △부실기업 퇴출 지연 등을 꼽았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진수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여러가지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당장 연결납세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차선책을 찾아보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시민단체와 학계의 반발이 심한데다 재경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조세연구원마저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27일 열린 '기업과세제도 선진화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적 여건이 미비한 만큼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늦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결납세제도는 지주회사에 속한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 당해연도 순익과 손실을 합쳐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연결납세제도의 조기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 △대체세원 확보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대책 미비 △복잡한 세법 개정 불가피 △부실기업 퇴출 지연 등을 꼽았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진수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여러가지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당장 연결납세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차선책을 찾아보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