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전선'으로 뛰어드는 주부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노린 취업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직원채용을 가장해 물품이나 교재 판매를 강요하고,수강생을 모집하거나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가장 흔한 수법.

주부 이모씨(43ㆍ대구)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간호보조원 모집' 광고를 보고 회사를 찾아갔지만 수강생을 모집하는 학원이란 사실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메일 광고전송이나 다단계 물품구매 사기수법 사례도 많다.

이 중에는 감언이설에 꾀어 충동적으로 맺은 계약을 취소했다가 구매대금의 40∼50%까지 위약금을 무는 이른바 '위약금장사' 수법의 피해도 자주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고소득을 보장한다며 주부사원 모집 광고를 내고 '음란' 부업을 강요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기 부천의 한 노래주점은 고소득을 보장한다며 주부직원 채용 광고를 냈지만 실제는 윤락을 알선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아르바이트 주부사원을 모집해놓고 음란전화를 받게 했다가 적발됐다.

심지어 주부가 직접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대화방을 개설해 윤락에 나섰다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주부 정모씨(29·마산)는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된 남성들과 한차례에 8만∼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관우ㆍ강동균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