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 계획단계서 환경평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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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단 택지 도로 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려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수자원관리계획과 같은 기본계획단계부터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해 '문제없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이들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ㆍ시민단체 및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환경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신도시 개발과 같은 초대형 국책 사업등의 추진에 앞서 거치도록 해왔던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개발계획 등에까지 확대해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자원관리계획과 같은 각종 기본 계획(대규모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고,환경영향평가는 구체적인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시기를 '개발계획 인·허가전'에서 '개발계획 입안단계'로 앞당겼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앞서 이뤄지는 '주택종합계획' 수립단계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정부부처나 지자체는 계획 입안단계에서 전문가 및 환경·시민단체,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개발사업자는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 개발사업이 확정된 뒤에 이해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면서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이해당사자와 개발사업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경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개발계획 입안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때 이를 인용할 수 있게 하고,미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때 의견수렴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자들은 그동안 동일한 검토자료를 중복해 제출하고 같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또 이들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ㆍ시민단체 및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환경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신도시 개발과 같은 초대형 국책 사업등의 추진에 앞서 거치도록 해왔던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개발계획 등에까지 확대해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자원관리계획과 같은 각종 기본 계획(대규모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고,환경영향평가는 구체적인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시기를 '개발계획 인·허가전'에서 '개발계획 입안단계'로 앞당겼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앞서 이뤄지는 '주택종합계획' 수립단계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정부부처나 지자체는 계획 입안단계에서 전문가 및 환경·시민단체,지역주민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개발사업자는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 개발사업이 확정된 뒤에 이해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면서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이해당사자와 개발사업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경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개발계획 입안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때 이를 인용할 수 있게 하고,미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때 의견수렴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자들은 그동안 동일한 검토자료를 중복해 제출하고 같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