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13개 TV홈쇼핑 사업자를 조사,LG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한국농수산방송 등 4개 전문 TV홈쇼핑사에 대해 부당 광고행위를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같은 위반사실을 자사 방송에 공표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홈쇼핑업체들이 또다시 허위·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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