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방침에 반발해 온 서울 및 수도권 재건축조합들의 조합설립인가증 반납 계획이 무산됐다.

바른재건축실천 전국연합(재건련)은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서울 등 수도권지역 재건축 조합원 2천5백여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재건축 임대주택 강제건립 철폐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들은 당초 이날로 예정했던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증을 반납하지 않는 대신 조합원 1천6백45명의 항의 민원을 접수한 뒤 행사를 마쳤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초 조합들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인가를 취소하는 조건을 달아 인가증을 반납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반납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가증을 반납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로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