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카피약인 제네릭 약품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대형 외국제약사의 특허 침해 소송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률적인 방어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제약사의 중요한 생존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화이자는 이달초 한미약품이 개발한 제품의 상표권과 관련해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미약품의 새 제품 아모디핀이 자사의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의 주성분 암로디핀과 유사하다는게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한미약품은 아모디핀에 대한 상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처럼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약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대형 외국사의 특허 침해 소송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와 외국사간에 벌어지고 있는 법적 분쟁은 올들어서만 모두 10여건.

노바티스와 5년간 벌여온 소송에서 승소한 종근당과 한국MSD와의 분쟁에서 이긴 중외제약처럼 행복한 케이스도 있지만 패소한 사례 또한 적지 않습니다.

대웅제약은 한국화이자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모두 54억원을 물어줬고 동아제약과 하나제약, 아주약품 등도 GSK에 패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수십건의 법적 분쟁에서 단 한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한 제약사 특허팀장은 제품 개발 초기부터 치밀한 법률 검토가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황유식 한미약품 특허팀장

"개발 초기부터 특허침해 소지를 제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걸어와도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이제 특허를 둘러싼 법률적인 방어력은 제약사들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