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마감후 펀드매매 금지 추진 .. 금감위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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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식시장 마감 후 펀드를 사고 파는 '지각매매(late trading)'가 금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8일 "국내 7천7백여개 펀드 가운데 대형 펀드를 중심으로 지각매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각매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식시장 마감시간은 오후 3시인 데 비해 펀드 판매회사의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4시30분이어서 주식시장 마감 후 1시간30분 동안 지각매매가 이뤄질 수 있게 돼있다.
특히 이 시간 중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당일 펀드 종가를 확인한 뒤 펀드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종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장중에 가입하는 투자자보다 유리해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금감위의 판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8일 "국내 7천7백여개 펀드 가운데 대형 펀드를 중심으로 지각매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각매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식시장 마감시간은 오후 3시인 데 비해 펀드 판매회사의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4시30분이어서 주식시장 마감 후 1시간30분 동안 지각매매가 이뤄질 수 있게 돼있다.
특히 이 시간 중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당일 펀드 종가를 확인한 뒤 펀드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종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장중에 가입하는 투자자보다 유리해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금감위의 판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