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디자이너 앙드레 김(68)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28일 앙드레 김 등 40명을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하고 고제빈 세무사 등 25명에게는 모범 세무대리인 지정서를 수여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김씨가 운영하는 의상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지만 세금을 회피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최근 사업연도 소득률이 같은 업종의 2배를 넘고 지속적으로 흑자신고를 해 모범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앙드레 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들어오는 수입을 모두 장부에 기입해 세금을 내왔을 뿐"이라며 "남들보다 두드러지게 많이 낸 것도 아니어서 모범 성실납세자로 지정될 줄은 전혀 몰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4년 전부터 '앙드레 김'이라는 이름을 활용한 화장품과 유아용품 속옷 골프웨어 침구 등 5개 브랜드를 만들면서 로열티 수입이 크게 늘었지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수입을 줄여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0년에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는 등 일찍이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코리아니켈 한국보그워너티티에스 등 외국기업 2곳 대표도 모범 성실납세자로 선정됐다.


모범 성실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금융회사 최고등급 고객대우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7월 모범 성실납세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번에 선정된 40명을 포함,법인대표 79명과 개인 12명 등 모두 91명이 모범 성실납세자로 지정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