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9일수십억대 연구비가 지원되는 정보통신부 연구용역을 수주토록 도와준 대가 등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전 부장 윤모(50)씨와 전 팀장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0년 6월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전자통신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연구부 부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인 U사가 고성능멀티미디어서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뒤 U사 전대표 장모씨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아김씨 등 동료 3명과 나눠 가진 혐의다.

검찰은 윤씨와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된 연구원 전 직원 안모씨 등 2명에대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결과 윤씨는 U사가 당시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을 조립.판매하는 중소벤처기업이었음에도 정보화촉진기금 36억원이 지원되는 광채널 제어기칩개발사업을 수주하도록 과제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등 도와줬으나 사업이 실패해 결과적으로 26억원상당의 국고가 낭비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99년 6월부터 2001년 8월까지 I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기자재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3천65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