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법관으로 후배들의 사표가 돼 온 조무제 대법관이 모교인 동아대에서 석좌교수로 강단에 설 전망이다.

동아대는 29일 34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감하고 다음달 17일 퇴임하는 조 대법관을 오는 9월부터 이 대학 법학과 석좌교수로 초빙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아대측은 수년 전부터 총장과 법대 교수, 동문 등이 나서 끈질긴 '조 대법관 모시기 작전'을 펼친 결과 조 대법관으로부터 최근 최종 승락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대법관은 동아대 석좌교수 1호이자 대법관 출신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강단에 서는 최초의 선례를 남기게 됐다.

조 대법관이 서울지역 유명 법무법인의 '모셔가기 0순위' 대상이면서도 이를 뿌리치고 판사 생활의 대부분을 지낸 부산으로 낙향,후학을 가르치는 길을 택하자 지역 법조계와 학계는 "조 대법관다운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조 대법관은 경남 진주 출생으로 동아대 법대를 나와 70년대 부산지법 판사로 임명된 뒤 창원,부산지법원장을 거쳐 98년 대법관이 될 때까지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을 떠나지 않으며 향토 법관을 자임했다.

조 대법관은 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첫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고위 법관 1백3명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퇴임을 앞둔 현재 재산 총액이 2억여원에 불과해 청빈 법관의 표상으로 존경받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