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 공직자 33명이 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미공개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실시한 '정보화촉진기금 사업 집행실태' 감사 결과 △정통부 직원 7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8명 △정보통신연구진흥원 3명 △한국디자인진흥원 3명 △국립대 교수 2명 등이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중 21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문책을 요구하고 12명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를 인사자료로 참고토록 해당기관에 보냈다.

이중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통부 A과장은 지난 2000년 모 업체가 개발사업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출연금 14억4천만원을 지원받도록 한 뒤 이 회사 대표이사 B씨에게 부탁해 자신의 형수가 회사주식 5백주를 매입하도록 알선, 코스닥 등록 후 주식을 팔아 1억1천2백96만원의 차익을 얻도록 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C팀장도 같은 해 정보화촉진기금을 융자받은 모 회사 대표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천2백72만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 6천주를 무상으로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