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도 원금감면 등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신용보증기금은 과거 재정경제부가 내린 유권해석에 따라 어떤 경우든 원금감면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조만간 유권해석을 다시 내려 구조조정기업에 대해서는 원금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유권해석 때문에 신보는 채권단이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원금감면을 의결할 때도 반드시 반대표를 던져야 했다"며 "앞으로는 구촉법 적용기업에 대한 원금감면 의결 때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원금감면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