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원들이 신우리사주제도에 힘입어 1인당 8백40만원대의 짭짤한 차익을 챙길 전망이다.

포스코는 최근 신우리사주제도(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청약을 마감한 결과 우리사주 조합원의 99.5%인 1만9천5백6명이 공모에 응했다고 29일 밝혔다.

직원들은 청약가격인 주당 10만3백원에 최대 39주까지 사게 되며 회사측은 같은 주식수만큼을 직원들에게 무상 지급하게 된다.

이날 포스코 종가(15만7천5백원)를 기준으로 하면 포스코 직원들은 유상청약 주식 평가차액 2백23만원과 무상으로 지급받는 주식 평가액 6백14만원 등 최대 8백37만원의 '보너스'를 챙기게 된다.

포스코는 또 2002년과 2003년 신우리사주제도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 수익금으로 3만6천7백23주를 매입해 1인당 최대 2주씩 3년간의 가배정 기간을 거쳐 개인에게 배정키로 해 30만원 상당의 '추가 보너스'도 발생하게 됐다.

신우리사주제도는 직원들이 주주로서 기업가치 증대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직원들의 주식취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 4월 포스코가 국내 기업 최초로 도입했다.

직원들이 청약가격에 따라 주식공모에 응하면 회사측은 직원들이 청약한 동일한 숫자의 주식을 자사주에서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해준다.

포스코 직원들은 사실상 청약가격에 청약주식의 2배를 사게 되는 셈이다.

직원이 청약한 주식은 1년 뒤에 처분할 수 있으며,회사가 무상으로 출연한 주식은 5년 뒤부터 처분이 가능하다.

포스코는 신우리사주제도 시행 첫해인 2002년에는 조합원의 97%인 1만8천6백72명이,지난해에는 98%인 1만9천35명이 청약에 참여하는 등 매년 참여인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