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슨전자 1600억 부채 채무이행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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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의를 신청한 텔슨전자(대표 김동연)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을 정식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텔슨전자 관계자는 "이로써 차입금을 포함한 1천6백억원의 부채에 대한 채무 이행이 동결됐다"며 "화의 개시를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텔슨전자가 화의를 신청한 지 30일 이내인 다음달 25일까지 화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화의관재인 선임,외부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25일까지 화의인가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
텔슨전자 관계자는 "이로써 차입금을 포함한 1천6백억원의 부채에 대한 채무 이행이 동결됐다"며 "화의 개시를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텔슨전자가 화의를 신청한 지 30일 이내인 다음달 25일까지 화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화의관재인 선임,외부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25일까지 화의인가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