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계룡 연기 투기과열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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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ㆍ계룡시와 연기군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일 발표된 '신행정수도 후보지 투기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이들 3곳을 30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공주시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연기군과 계룡시는 아파트 청약과열 현상 등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 계약일부터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과거 5년간 아파트 당첨자와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며 △35세 이상ㆍ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용 25.7평 이하 일반분양분의 75%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
또 △지역ㆍ직장 및 재건축 조합원의 조합원 지위(분양권)도 전매가 금지되며 △지정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공정률 80%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다.
한편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추진위 제6차 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일 발표된 '신행정수도 후보지 투기방지대책' 후속조치로 이들 3곳을 30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공주시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연기군과 계룡시는 아파트 청약과열 현상 등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 계약일부터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과거 5년간 아파트 당첨자와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며 △35세 이상ㆍ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용 25.7평 이하 일반분양분의 75%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
또 △지역ㆍ직장 및 재건축 조합원의 조합원 지위(분양권)도 전매가 금지되며 △지정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공정률 80%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다.
한편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추진위 제6차 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