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적립싸고 항공사ㆍ카드사 '일전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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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한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을 둘러싸고 카드사들과 항공사들간에 분쟁이 일고 있다.
29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전문협회는 최근 "항공사가 카드회사로부터 마일리지 대금을 선(先)지급받도록 한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했다.
협회 측은 심사청구서에서 "항공사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카드회사에 마일리지 적립 금액을 청구한 달 말일에 돈을 내도록 선지급 규정을 약관 조항에 뒀다"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항공사가 카드회사와 제휴를 확대하면서 마일리지 제공을 늘려가고 있으나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좌석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며 "항공사가 마일리지 대금을 미리 받도록 한 선지급 약관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7개 신용카드회사가 항공사와 마일리지 제휴를 맺고 있으며 작년 한해 항공사에 지급된 마일리지 대금은 9백68억원에 이른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는 "수익 악화를 만회하기 위한 카드업계의 조직적인 담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사는 계약에 따라 정해진 마일리지를 제공해 대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지급 주장은 말이 안된다"며 "카드회사들은 마치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는 주지 않은 채 대금만 미리 챙기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29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전문협회는 최근 "항공사가 카드회사로부터 마일리지 대금을 선(先)지급받도록 한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했다.
협회 측은 심사청구서에서 "항공사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카드회사에 마일리지 적립 금액을 청구한 달 말일에 돈을 내도록 선지급 규정을 약관 조항에 뒀다"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항공사가 카드회사와 제휴를 확대하면서 마일리지 제공을 늘려가고 있으나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좌석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며 "항공사가 마일리지 대금을 미리 받도록 한 선지급 약관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7개 신용카드회사가 항공사와 마일리지 제휴를 맺고 있으며 작년 한해 항공사에 지급된 마일리지 대금은 9백68억원에 이른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는 "수익 악화를 만회하기 위한 카드업계의 조직적인 담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사는 계약에 따라 정해진 마일리지를 제공해 대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지급 주장은 말이 안된다"며 "카드회사들은 마치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는 주지 않은 채 대금만 미리 챙기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