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할 회사의 대표와 짜고 회사 공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결과적으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전 코스닥업체 대표등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에 따르면 사이어스 전 대표이사 이모씨와 공인회계사인 이모씨등 2명을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특히 이 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는 2명의 공인회계사와 M&A 전문 중개인이 참여해 거래를 주선해 주고 거액의 알선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속기소된 이씨는 지난 2002년 2월 달아난 이씨(36)와 공모해 사이어스를 90억원에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 자금 50억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2년 2월 당시 연 매출액 240억원, 당기순익 14억원의 견실한 코스닥 등록기업이었던 사이어스가 이같은 행위로 이듬해 12월 매출액 120억원, 당기순손실 150억원의 기업으로 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