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사립 K대 재단 자금횡령 고발 사건과 관련,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등을 받고 있던 이한선 전 치안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 해임된 이 전 치안감은 2002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재직시 수사팀이 미리 작성한 62개항의 질문지를 해당 대학 측에 팩스로 보내준 혐의와 함께 주식투자관련 개인비리 혐의 등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조사를 받았으며,지난 2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