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는 자산의 거래 행위에 붙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야 하는 재산세(건물)나 종합토지세(토지) 같은 보유세와 대조된다.

양도소득세는 거래할 때 붙는 세금이지만 거래세로 볼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

거래시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양도차익(소득)이 있어야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낸다.

세율은 신고하는 취득가액의 2%다.

별장,골프장 회원권,고급 주택,고급 선박 등 '사치성'으로 분류되는 재산은 10%(일반 세율의 5배)다.

등록세는 자산을 취득·이전하거나 자산 가치가 변경·소멸됐을 때 관청에 등기·등록하면서 내는 세금이다.

부동산 등기는 매매 신축 상속 등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0.3∼3%)이 적용된다.

두 세목의 과세표준은 모두 '자진 신고가격'이다.

그러나 시가대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자체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건물은 시가표준액,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다.

따라서 이들 과표를 현실화하면 자연스럽게 세 부담이 늘어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둘 다 지방자치단체가 거둬 쓰는 '지방세'다.

2003년의 경우 취득세는 5조5천28억원,등록세는 7조5천4백99억원 등 13조5백27억원이 걷혔다.

전체 지방세수의 40%(취득세 16.7%,등록세 23.8%)를 차지하는 지자체의 주요 세원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