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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 등으로 토지수용때 주변 대체지로도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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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도시개발이나 도로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민간 토지가 수용될 때 현금뿐 아니라 다른 토지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권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대체토지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토지 수용시 대체지로도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개정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현행 법률이 정당보상 또는 완전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에서 객관적 가치의 변동이나 차이가 비교적 적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땅이 수용되면 인근 지역 땅값이 덩달아 올라 보상금으로는 같은 규모의 토지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현실적으로 대체지 보상이 불가능하다며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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