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보도폭 최소 5m로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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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시 초등학교 앞 보행자 통로는 폭을 5m 이상으로 하고 단독주택 용지의 경우 '1가구 1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진입도로 폭을 좁혀 자동차가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영향평가 최소적용 기준'을 마련,각종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시 사업 시행자가 이를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학교 바로 앞 보행자 통로는 5m 이상,학교 인근의 경우 3m 이상의 폭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또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진입도로 폭을 좁혀 자동차가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영향평가 최소적용 기준'을 마련,각종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시 사업 시행자가 이를 반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학교 바로 앞 보행자 통로는 5m 이상,학교 인근의 경우 3m 이상의 폭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