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하기로 하고 시세 조례를 개정,오는 8월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이후 수시분(누락분) 재산세부터 인하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수시분 재산세는 극히 적어 사실상 내년 7월 부과하는 정기분부터 본격 적용된다.

인하된 표준세율을 적용할 경우 내년에 주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액은 올해보다 30% 안팎 줄어든다.

시는 재산세 표준세율 인하로 내년 세수 총액이 올해와 비교해 10.7%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공동주택 재산세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임에도 한꺼번에 2~3배 올라 주민들의 집단 조세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세법 188조 제6항에 세율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가감·조정할 수 있어 주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