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8월 이후 수시분(누락분) 재산세부터 인하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수시분 재산세는 극히 적어 사실상 내년 7월 부과하는 정기분부터 본격 적용된다.
인하된 표준세율을 적용할 경우 내년에 주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액은 올해보다 30% 안팎 줄어든다.
시는 재산세 표준세율 인하로 내년 세수 총액이 올해와 비교해 10.7%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공동주택 재산세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임에도 한꺼번에 2~3배 올라 주민들의 집단 조세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세법 188조 제6항에 세율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가감·조정할 수 있어 주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