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내가 가입한 車보험으로 어떤 보상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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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담보별 보상 내용을 소개한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담보를 살펴보면 대인배상I(책임보험)은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하여 남을 사상시킨 경우 발생된 손해를 보상한다.
대인배상II는 대인사고시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대물 배상은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유용하다.
자기신체사고는 운전자 및 가족이 사상했을 때,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 자동차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한다.
무보험차 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한다.
자동차보험의 담보별 보상 내용은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가입해야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인배상Ⅰ은 사망시 8천만원(2005년 2월22일 이후 1억원으로 상향 조정),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장례비,위자료,상실 수익액,휴업손해 등을 보상한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과 함께 가입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면 대물 배상에 가입해야 하며 수리비,렌트비,휴차료,영업손실 등을 보상한다.
운전자 본인 및 그 가족 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해야 하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가입금액 한도에 따라 보상받는다.
자신의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 차에 의한 사고의 경우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금액은 1인당 최고 2억원이다.
담보별 보상 내용을 소개한다.
우선 자동차보험의 담보를 살펴보면 대인배상I(책임보험)은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하여 남을 사상시킨 경우 발생된 손해를 보상한다.
대인배상II는 대인사고시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대물 배상은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유용하다.
자기신체사고는 운전자 및 가족이 사상했을 때,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 자동차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한다.
무보험차 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보상한다.
자동차보험의 담보별 보상 내용은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가입해야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인배상Ⅰ은 사망시 8천만원(2005년 2월22일 이후 1억원으로 상향 조정),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장례비,위자료,상실 수익액,휴업손해 등을 보상한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과 함께 가입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면 대물 배상에 가입해야 하며 수리비,렌트비,휴차료,영업손실 등을 보상한다.
운전자 본인 및 그 가족 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해야 하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가입금액 한도에 따라 보상받는다.
자신의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 차에 의한 사고의 경우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금액은 1인당 최고 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