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산세저항 다시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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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에 이어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지난 7월에 고지된 금년분 재산세(아파트 등 건물분)부터 세금액을 낮추는 '재산세 소급인하' 방침을 결정, 정부의 재산세 인상에 대한 조세저항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 양천구와 성남시가 '소급인하'를 관철시킬 경우 재산세 인상에 불만을 표시해온 서울과 수도권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시ㆍ구청 등)들이 대거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대도시 및 수도권의 재산세가 지방에 비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수도권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하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경기도는 '내년부터 낮추고 금년에 소급인하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다.
성남시의회 홍양일 의장은 "오는 7일 임시회를 소집, 재산세 30% 인하를 올해 부과분(6월1일 과세기준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시세 조례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도 전날 밤 분당구 정자동에서 열린 재산세인상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시의회는 내년부터 재산세율을 30% 인하하는 시세 조례 개정안을 지난 15일 의결했으나 서울 양천구의회가 29일 재산세율 소급감면안을 의결시키자 조례개정 20여일만에 부칙(시행일)을 바꿔 다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재산세율을 일률적으로 30% 내릴 경우 환급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인상폭이 줄어드는 분당구와 달리 수정ㆍ중원구의 세액은 지난해보다 산술적으로 20% 안팎 줄어 과세형평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세법상 세율을 자치구 단위로 조정할 수밖에 없어 지역별 주택유형별 차등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과세형평에 문제가 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과표산정방식이 기존 면적기준에서 시세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성남시의 경우 재산세가 평균 38.3%(수정 9.7%, 중원 10.2%, 분당 50.7%) 인상됐으며 이 가운데 아파트는 99.8% 올랐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서울 양천구와 성남시가 '소급인하'를 관철시킬 경우 재산세 인상에 불만을 표시해온 서울과 수도권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시ㆍ구청 등)들이 대거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대도시 및 수도권의 재산세가 지방에 비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수도권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하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경기도는 '내년부터 낮추고 금년에 소급인하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다.
성남시의회 홍양일 의장은 "오는 7일 임시회를 소집, 재산세 30% 인하를 올해 부과분(6월1일 과세기준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시세 조례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도 전날 밤 분당구 정자동에서 열린 재산세인상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시의회는 내년부터 재산세율을 30% 인하하는 시세 조례 개정안을 지난 15일 의결했으나 서울 양천구의회가 29일 재산세율 소급감면안을 의결시키자 조례개정 20여일만에 부칙(시행일)을 바꿔 다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재산세율을 일률적으로 30% 내릴 경우 환급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인상폭이 줄어드는 분당구와 달리 수정ㆍ중원구의 세액은 지난해보다 산술적으로 20% 안팎 줄어 과세형평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세법상 세율을 자치구 단위로 조정할 수밖에 없어 지역별 주택유형별 차등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과세형평에 문제가 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과표산정방식이 기존 면적기준에서 시세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성남시의 경우 재산세가 평균 38.3%(수정 9.7%, 중원 10.2%, 분당 50.7%) 인상됐으며 이 가운데 아파트는 99.8% 올랐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