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성분 감기약 무더기 판매금지 파장] 시민들 줄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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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1일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의 감기약 1백67종에 대해 전면 사용중지 및 폐기처분을 내리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제약사는 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들은 수년 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논란이 돼온 PPA 감기약에 대해 식약청이 이제서야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데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PPA 감기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일으킨 환자나 유가족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8년 만에 끝난 유해성 논란
지난 1996년 미국 예일대 연구팀이 PPA의 출혈성 뇌졸중 유발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예일대 보고서에 따라 2000년 이후부터 업체에 사용중지와 성분대체를 권고하는 등 이 성분을 퇴출시키는 조치를 취해 왔다.
우리나라 식약청은 2000년 11월 PPA를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중지할 것을 국내 제조업체 등에 요청했다.
2001년 4월에 PPA포함 식욕억제제 등에 대해 사용 금지조치를 내린데 이어 지난 6월 하순에 제출된 최종 보고서 내용을 감안,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최종보고서는 PPA 함유량이 적은 감기약을 먹더라도 이에 따른 출혈성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통계적으로도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 제약업계 판도에도 변화
국내에서는 75개사가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1백67종을 시판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는 몇 년 전부터 PPA 성분을 뺀 대체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그대로 PPA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 판매해 왔다.
지난해 총매출액의 5.8%인 1백78억원 어치의 PPA 함유 감기약(콘택600)을 생산해온 유한양행은 식약청의 이번 조치로 매출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웅제약의 지미코, 현대약품의 시노카 등도 타격을 받게 됐다.
이번 조치로 종합감기약 시장은 비 PPA 계열 종합감기약과 생약 성분제 드링크, 아세트아미노펜계 약물 등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 시민들도 반발
네이버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안전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 식약청과 제약회사들이 문제점을 알면서도 너무 비도덕적이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들은 "식약청이 피서철에, 그것도 토요일에 예고도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해 결과적으로 휴일 저녁에야 국민들에게 알려지도록 한 것은 이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유태우 교수는 "한국의 경우 PPA 함유 의약품이 출혈성 뇌졸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PPA 성분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만큼 이번 판매금지 조치는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일부 제약사는 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들은 수년 전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논란이 돼온 PPA 감기약에 대해 식약청이 이제서야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데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PPA 감기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일으킨 환자나 유가족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8년 만에 끝난 유해성 논란
지난 1996년 미국 예일대 연구팀이 PPA의 출혈성 뇌졸중 유발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예일대 보고서에 따라 2000년 이후부터 업체에 사용중지와 성분대체를 권고하는 등 이 성분을 퇴출시키는 조치를 취해 왔다.
우리나라 식약청은 2000년 11월 PPA를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중지할 것을 국내 제조업체 등에 요청했다.
2001년 4월에 PPA포함 식욕억제제 등에 대해 사용 금지조치를 내린데 이어 지난 6월 하순에 제출된 최종 보고서 내용을 감안,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최종보고서는 PPA 함유량이 적은 감기약을 먹더라도 이에 따른 출혈성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통계적으로도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 제약업계 판도에도 변화
국내에서는 75개사가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1백67종을 시판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는 몇 년 전부터 PPA 성분을 뺀 대체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그대로 PPA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생산 판매해 왔다.
지난해 총매출액의 5.8%인 1백78억원 어치의 PPA 함유 감기약(콘택600)을 생산해온 유한양행은 식약청의 이번 조치로 매출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웅제약의 지미코, 현대약품의 시노카 등도 타격을 받게 됐다.
이번 조치로 종합감기약 시장은 비 PPA 계열 종합감기약과 생약 성분제 드링크, 아세트아미노펜계 약물 등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 시민들도 반발
네이버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안전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 식약청과 제약회사들이 문제점을 알면서도 너무 비도덕적이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들은 "식약청이 피서철에, 그것도 토요일에 예고도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해 결과적으로 휴일 저녁에야 국민들에게 알려지도록 한 것은 이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유태우 교수는 "한국의 경우 PPA 함유 의약품이 출혈성 뇌졸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PPA 성분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만큼 이번 판매금지 조치는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