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도시가스 직원이 4백20억원 규모의 자사 기업어음을 위조해 외환은행에서 할인해 간 금융 사고가 터져 극동가스와 외환은행이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극동가스는 지난달 31일 공시를 통해 "당사 직원 권모씨와 외환은행 직원 권모씨가 복사어음 구입 등의 방법으로 어음을 위조, 행사해 할인한 사실이 드러나 31일 유가증권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동부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동부경찰서는 1일 극동가스직원 권모씨를 긴급 구속했다.

극동가스측은 "거액의 어음 할인은 대부분 발행 회사에 확인하고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게 일반적인데 수백억원이 넘는 금액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했다는 것은 공모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환은행측은 "해당 직원을 조사했지만 공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수상한 금전 흐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극동도시가스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손해금액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은행 직원을 끌어들인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은행 내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극동도시가스를 무고 혐의로 고발하고 극동가스 직원만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