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공개매수 기간중 증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행 증권거래법은 국내 기업들이 공개매수 대상이 되면 유상증자에 나설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외국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며 "기존 주주들의 경영권 방어장치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매수기간 중 증자가 허용될 경우 기존 주주들은 제3자배정을 통한 우호세력 확보나 실권주 인수 등을 통해 기업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돼 경영권 방어가 용이하게 된다.

▶한경 6월3일자 A1,3면 참조

이 부위원장은 그러나 "경영권 분쟁 중에 공격자와 방어자 외의 제3의 주주들이 주식가격 조정 등으로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정경제부와 법 개정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