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억 위조어음 할인사고] 은행원 공모여부가 최대 쟁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극동도시가스 어음 위조 사건은 피해규모가 4백2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금융사고로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외환은행 직원의 공모여부와 관계없이 극동도시가스나 외환은행 중 누군가는 피해금액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또 우량상장회사인 극동가스와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외환은행은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공신력 실추를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 사건 개요 =극동도시가스 자금부 권모씨는 자기회사의 기업어음을 위조해 세차례에 걸쳐 모두 4백20억원을 빼돌렸다.
위조방법은 세 번 모두 컬러 복사였다.
지난 3월과 6월, 외환은행은 권씨가 갖고 온 위조어음 3백70억원어치를 매입했다.
이 두 건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아무 탈없이 지나갔다.
위조 사실이 들통난 것은 외환은행이 세번째 할인매입한 50억원어치 어음을 증권예탁원에 실물 예탁하면서였다.
권씨가 4백20억원을 어디에 보관했는지는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금의 상당부분을 선물에 투자했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극동도시가스와 외환은행이 4백20억원중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지, 또 두 회사는 각각 얼마씩을 손해봐야 하는지 등이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 은행원 공모여부가 쟁점 =극동도시가스는 외환은행 종금부 직원의 공모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31일 증권거래소 공시에서 외환은행 종금부 직원 권모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두 권씨를 서울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위조어음의 용지가 수표용지가 아니어서 비전문가가 봐도 위조어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며 "외환은행 직원이 공모하지 않았다면 세번씩이나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음할인 대금은 일반적으로 'BOK Wire 시스템'(은행과 은행간 거래를 통해 어음발행 회사의 거래지점 계좌로 입금시키는 것)을 이용하게 돼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모두 자기앞수표로 지급됐다"며 "현재로선 공모혐의가 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측은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측이 공모했다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은행원의 무혐의가 밝혀질 경우 무고혐의로 극동도시가스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종금부 직원이 위조사실을 쉽게 판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용지가 수표용지와 흡사했고 증권예탁원에서도 육안으로 확인이 안돼 전자감식기를 동원했을 정도로 위조가 정교했다"고 해명했다.
또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종금부 입장에서는 우량 상장회사의 담당자가 요청해 오면 거절하기 어렵다"며 "담당자 요청이 있을 때는 제한적으로 자기앞 수표로 지급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고 덧붙였다.
<> 누가 손해보나 =극동가스와 외환은행 간에는 책임소재를 놓고 소송이 빚어질 전망이다.
자칫 잘못하다간 4백20억원을 '덤터기' 써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만큼 책임 떠넘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두 회사가 은행원 권씨의 공모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공모여부가 책임소재를 가를 결정적인 변수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전적인 손해와는 별개로 외환은행은 사고방지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첫 위조가 있은 이후 5개월이 다돼 가도록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고 제3의 기관인 증권예탁원을 통해서야 위조어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외환은행 직원의 공모여부와 관계없이 극동도시가스나 외환은행 중 누군가는 피해금액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또 우량상장회사인 극동가스와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외환은행은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공신력 실추를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 사건 개요 =극동도시가스 자금부 권모씨는 자기회사의 기업어음을 위조해 세차례에 걸쳐 모두 4백20억원을 빼돌렸다.
위조방법은 세 번 모두 컬러 복사였다.
지난 3월과 6월, 외환은행은 권씨가 갖고 온 위조어음 3백70억원어치를 매입했다.
이 두 건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아무 탈없이 지나갔다.
위조 사실이 들통난 것은 외환은행이 세번째 할인매입한 50억원어치 어음을 증권예탁원에 실물 예탁하면서였다.
권씨가 4백20억원을 어디에 보관했는지는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금의 상당부분을 선물에 투자했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극동도시가스와 외환은행이 4백20억원중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지, 또 두 회사는 각각 얼마씩을 손해봐야 하는지 등이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 은행원 공모여부가 쟁점 =극동도시가스는 외환은행 종금부 직원의 공모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31일 증권거래소 공시에서 외환은행 종금부 직원 권모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두 권씨를 서울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위조어음의 용지가 수표용지가 아니어서 비전문가가 봐도 위조어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며 "외환은행 직원이 공모하지 않았다면 세번씩이나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음할인 대금은 일반적으로 'BOK Wire 시스템'(은행과 은행간 거래를 통해 어음발행 회사의 거래지점 계좌로 입금시키는 것)을 이용하게 돼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모두 자기앞수표로 지급됐다"며 "현재로선 공모혐의가 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측은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측이 공모했다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은행원의 무혐의가 밝혀질 경우 무고혐의로 극동도시가스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종금부 직원이 위조사실을 쉽게 판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용지가 수표용지와 흡사했고 증권예탁원에서도 육안으로 확인이 안돼 전자감식기를 동원했을 정도로 위조가 정교했다"고 해명했다.
또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종금부 입장에서는 우량 상장회사의 담당자가 요청해 오면 거절하기 어렵다"며 "담당자 요청이 있을 때는 제한적으로 자기앞 수표로 지급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고 덧붙였다.
<> 누가 손해보나 =극동가스와 외환은행 간에는 책임소재를 놓고 소송이 빚어질 전망이다.
자칫 잘못하다간 4백20억원을 '덤터기' 써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만큼 책임 떠넘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두 회사가 은행원 권씨의 공모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공모여부가 책임소재를 가를 결정적인 변수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전적인 손해와는 별개로 외환은행은 사고방지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첫 위조가 있은 이후 5개월이 다돼 가도록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고 제3의 기관인 증권예탁원을 통해서야 위조어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