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김장용 젓갈을 유통시킨 제조업자와 유해 젓갈용기 공급업자 등 2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일 산업용 화학물질을 담았던 폐드럼에 젓갈을 담아 불결한 환경에서 숙성시켜 전국에 판매한 A상회 김모씨(63) 등 젓갈 판매업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고물 수집업자들이 수집해온 폐드럼을 젓갈 보존ㆍ숙성용 식품 용기로 공급한 부산 B상회 진모씨(46)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로부터 폐드럼을 공급받아 젓갈제조용기로 사용한 젓갈 제조업자 김모씨(51) 등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벌레가 서식하는 불결한 환경에서 젓갈을 만든 젓갈제조업체 2곳에 대해서는 영업소를 폐쇄토록 목포시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상회 김씨는 지난 7월 목포시 광동 젓갈시장에서 무허가 젓갈제조 공장을 차려 놓고 톨루엔과 폐유, 합성수지 등 산업용 화학물질 보관용으로 사용된 2백ℓ들이 폐드럼 1백60개를 사용, 젓갈을 보관 숙성시킨 혐의다.

또 폐드럼을 젓갈 제조업체에 공급한 진씨 등은 유해물질을 담았던 폐드럼 3천5백여개를 고물 수집업자들로부터 개당 1천~1천5백원에 사들여 드럼 겉표면의 유해물질 표시를 지우고 개당 4천~6천원에 젓갈 제조용기로 판매, 1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상회 김씨는 천장과 벽이 뚫려 빗물이 새고 바닥에 썩은 물이 고여 있는 불결한 젓갈보관창고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냉장상태도 유지하지 않은 환경에서 젓갈을 제조, 월 평균 3백만원어치씩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단속반은 젓갈 제조과정이 불결한 데다 젓갈을 보존ㆍ숙성시킨 용기에서도 톨루엔과 폐유, 합성수지 등을 담았던 폐드럼 잔류물이 발견되는 등 식품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목표=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