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유발 단정적 결론 없어"..심창구 식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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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전면 금지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감기약이 뇌졸중을 유발하는가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심창구 식약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6월 제출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PPA 함유 감기약과 뇌졸중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심 청장은 판금 조치를 내린 데 대해 "대체 약물로 수도에페드린이 있는 상태에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PPA를 쓰게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FDA가 PPA 함유 감기약의 판매중단을 권고한 데 대해 과잉조치라는 비판이 많았다"며 "만일 대체 약물이 없었다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에서도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심창구 식약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6월 제출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PPA 함유 감기약과 뇌졸중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심 청장은 판금 조치를 내린 데 대해 "대체 약물로 수도에페드린이 있는 상태에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PPA를 쓰게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FDA가 PPA 함유 감기약의 판매중단을 권고한 데 대해 과잉조치라는 비판이 많았다"며 "만일 대체 약물이 없었다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에서도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