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탄채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신호라도 1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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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에 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린 차량에 치인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1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2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위반한 차에 치여 부상을 당한 최모씨(23)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함에도 오토바이를 탄 채 빠르게 주행한 원고에게도 1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 판사는 2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위반한 차에 치여 부상을 당한 최모씨(23)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함에도 오토바이를 탄 채 빠르게 주행한 원고에게도 1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