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 해 수조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화촉진기금(이하 정촉기금) 운용과 관련, 국책 연구과제 선정 과정 등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관계자들이 더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일 현재까지 정촉기금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통부 간부 등 2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고 ETRI와 연관된 10여개 업체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까지 국책연구사업자 선정에 개입하고 납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대가로 U사와 E사로부터 수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모씨(46) 등 ETRI 관계자 6명을 구속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정촉기금 비리로 인해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대상은 이들과 별도로 주식 부당취득 혐의로 감사원이 고발한 13명과 현재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ETRI 관계자 3∼4명을 포함해 총 20여명에 이른다.

검찰은 또 U사 및 E사 외 10여개 업체가 ETRI 관계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잡고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자 주변조사 등을 마친 후 이르면 다음주중 이들 업체의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