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그동안 무관세로 수입되던 복합반도체칩(MCP·Multi Chip Package)에 대해 거액의 관세를 추징키로 한 것과 관련,국내 업체들과 외국계 업체가 불복 신청을 내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6월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일본 도시바의 한국법인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가 관세율 8% 부과대상인 MCP를 수입하면서 과거 2년간 세율을 0%로 신고했다며 삼성전자에 1천5백여억원,LG전자에 5백여억원,도시바에 5백47억원을 추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MCP는 2개 이상의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제품으로 최근 휴대폰 MP3플레이어 등 모바일 기기에 널리 쓰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일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할 때 영세율(0%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판단해 수입신고를 해온 만큼 과거 2년간 소급추징분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를 택해 불복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는 행정절차상 기한인 오는 13일 이전에 국세심판원이나 서울세관에 불복 신청을 낼 예정이다.

양사의 이같은 입장은 수입 MCP가 상당부분 수출품에 적용돼 관세를 환급받을 경우 실제 추징액은 당초 부과 금액의 10% 정도에 불과해 큰 부담을 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타사의 경우 경영에 타격을 입는다는 동종업계의 '불만'을 대신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도 "우선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복 신청도 당연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1백40여개 업체가 MCP 수입과 관련,관세를 추징당할 예정이고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세원텔레콤마저도 관세추징을 당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