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기간 축소 입법 발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은 또 공장입지 승인에 대한 심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원스톱' 방식을 도입하며, 기업활동 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개선을 권고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통보 시한을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통지 시한을 현행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현재 중국은 전기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있어 우리나라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며 "8월중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한 개정안 정책설명회와 공청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