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내 신용정보 어디에 제공됐나 ‥ 고객 요청땐 7일내 통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은행 등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제도'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돼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근 1년간 해당 고객의 신용정보를 직접 제공받은 자, 정보의 이용목적, 제공일자, 주요내용 등을 7일 이내에 통보해 줘야 한다.

    또 고객에게 통보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단 신용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하려는 고객은 건당 2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신용거래와 신용불량, 신용능력, 법원 심판 등의 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와 신용평가회사, 채권추심회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그러나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 감독 및 감사업무를 위해 제공한 정보는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과일소주 작년 수출 첫 1억달러..."미국 MZ 입맛 공략하니 통했다"

      지난해 국내 업체들의 과일소주 수출액이 처음으로 1억달러(약 1466억원)를 넘겼다. 초심자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해외 MZ세대를 적극 공략한 결과다. 국내 주류 소비가 침체된 상황에서 과일소주가 ...

    2. 2

      "달러 팔 때 여기로 가세요"…수수료 한 푼 안 내는 '꿀팁'

      지난해 말 잠시 주춤했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슬금슬금 오르면서 보유한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n...

    3. 3

      "올 설엔 전도 못 부칠 판"…초유의 상황에 주부들 '당혹' [장바구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판에 6000원이면 샀던 것 같은데, 지금은 8000원이네요." 설 명절을 앞두고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에 계란 가격이 급등하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늘리고 있다. 장을 보러 마트를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