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담합 조사를 놓고 갈등을 보였던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엔 이동통신 요금인가제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요금상한제를 도입하라고 정통부에 요청했다.

현재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시장에서 50% 이상을 점유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이유로 정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금인가제가 적용되고 KTF와 LG텔레콤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되는 신고제가 적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해마다 수조원대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다 외국에도 요금인가제를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요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통신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요금인가제 폐지가 거론돼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SK텔레콤이 1조원 이상 이익을 내는 것은 인가제 때문이 아니라 우량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큰 국내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책적으로 선발사업자를 규제하고 후발사업자를 북돋워주는 '유효경쟁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통부가 견지해 온 입장이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주도한 이동통신 3사의 '클린 마케팅'에 대해 지난달 담합 여부를 조사했던 공정위가 이번에 요금인가제 폐지를 강도 높게 요구할 경우 부처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